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0조 [ 신고 및 납부 ]

①

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(이하 이 절에서 "자동차세"라 한다)의 신고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.(2010.01.11 개정)

②

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부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.(2010.01.1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