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0조행정안전부령 제128호 (2010.01.11 개정)
| 2010.01.11 개정전 | 2010.01.1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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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70조【신고 및 납부 <개정 2003.12.31>】 | 제70조【신고 및 납부】 |
① 영 제130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할의 신고는 별지 제71호의2서식에 의하고,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별지 제71호의3서식에 의하며, 법 제177조의2제2항 및 법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할의 납부는 별지 제71호의4서식에 의한다. 다만,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3서식 또는 제71호의4서식 대신에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할 수 있다. | ① 영 제130조의18제1항에 따른 법인세분 신고서는 별지 제70호의4서식에 따르고,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서는 별지 제70호의5서식에 따르며, 법 제177조의2제2항 및 법 제177조의4제1항에 따른 소득세분 납부서는 별지 제70호의6서식에 따른다. 다만,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70호의6서식 대신에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를 수 있다.(2010.01.11 개정) |
② 영 제130조의5제1항후단에서 "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"이라 함은 당해특별시 또는 광역시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중 영 제1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을 말한다. | ② 영 제130조의16제1항 후단에서 "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"이란 당해특별시 또는 광역시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중 영 제130조의16제2항에 따른 종업원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을 말한다.(2010.01.11 개정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