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행정안전부령 제221호 (1977.01.12 개정)
| 1977.01.12 개정전 | 1977.01.12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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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7조【부과취소 및 변경통지】 | 제7조【부과취소 및 변경통지】 |
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부과취소 또는 변경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. |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부과를 취소하거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(1977.01.12 개정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