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행정안전부령 제221호 (1977.01.12 개정)

부칙
1977.01.12 개정전1977.01.12 개정후
제7조【부과취소 및 변경통지】제7조【부과취소 및 변경통지】

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부과취소 또는 변경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.

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부과를 취소하거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(1977.01.12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