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[ 사무소 등의 범위 ]

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"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"이란 「법인세법」ㆍ「부가가치세법」 또는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(「법인세법」ㆍ「부가가치세법」 또는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)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.

1.

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

2.

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

3.

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