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7조 부칙

2024.01.22 제457호

2024.01.22 제457호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사무처리비 공제 상한 상향 조정에 따른 적용례】

제7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별징수의무자가 사무처리비를 공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