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행정안전부령 제336호 (2013.01.14 개정)

부칙
2013.01.14 개정전2013.01.14 개정후
제66조【납세고지서의 발급 등】제66조【납세고지서의 발급 등】
①

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다.

①

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다.

②

영 제12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(이하 이 절에서 "자동차세"라 한다)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.(2011.12.31 개정)

②

법 제128조제3항 및 영 제12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(이하 이 절에서 "자동차세"라 한다)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.(2013.01.14 개정)

③

법 제128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.(2013.01.14 개정)

③

법 제13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세의 일할계산신청 및 연세액 일시납부를 양수인이 한 것으로 보는 양도인의 동의는 별지 제72호서식에 따른다.

④

법 제13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세의 일할계산신청 및 연세액 일시납부를 양수인이 한 것으로 보는 양도인의 동의는 별지 제72호서식에 따른다.(2013.01.14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