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2 [ 주민세소득세할의 부과고지등(1999.12.31 신설) ]
①
법 제17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소득세할의 부과고지는 별지 제64호의2서식에 의한다. <개정 2003.12.31>
②
법 제17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내역의 통보는 별지 제66호의2서식에 의한다.
③
법 제17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의 환급내역의 통보는 별지 제66호의3서식에 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