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부칙
2014.11.19 제1호 (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)
2014.11.19 제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 【다른 법령의 개정】
①부터 <25>까지 생략
<26>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, 제4조의2, 제5조,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20조,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39조, 제50조,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53조, 제55조 전단, 제59조제3항,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안전행정부령"을 각각 "행정자치부령"으로 한다.
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2조제1항 중 "안전행정부장관"을 각각 "행정자치부장관"으로 한다.
별표 1 제31호의 범위란 중 "안전행정부장관"을 "행정자치부장관"으로 한다.
<27>부터 <42>까지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