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9조행정안전부령 제1호 (2017.07.26 개정)
| 2017.07.26 개정전 | 2017.07.26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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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59조【재산세의 물납 절차 등】 | 제59조【재산세의 물납 절차 등】 |
① 영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물납 허가 신청,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 및 그 허가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(2010.12.31 신설) | ① 영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물납 허가 신청,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 및 그 허가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(2010.12.31 신설) |
1. 물납 허가 신청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: 별지 제61호서식(2010.12.31 신설) | 1. 물납 허가 신청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: 별지 제61호서식(2010.12.31 신설) |
2. 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통지: 별지 제62호서식(2010.12.31 신설) | 2. 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통지: 별지 제62호서식(2010.12.31 신설) |
② 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「부동산등기법」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.(2016.12.30 개정) | ② 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「부동산등기법」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.(2016.12.30 개정) |
③ 영 제113조제3항 및 제114조제3항에서 "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"란 각각 제2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납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필증을 발급받은 때를 말한다.(2016.12.30 개정) | ③ 영 제113조제3항 및 제114조제3항에서 "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"란 각각 제2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납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필증을 발급받은 때를 말한다.(2017.07.26 개정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