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8조행정안전부령 제266호 (2005.02.01 개정)
| 2005.02.01 개정전 | 2005.02.0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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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58조【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의 납부】 | 제58조【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의 납부】 |
법 제16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세를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하거나 영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대체납입방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 | 법 제16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세를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 또는 별지 제49호의2서식의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하거나 영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대체납입방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(2005.02.01 개정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