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8조행정안전부령 제266호 (2005.02.01 개정)

부칙
2005.02.01 개정전2005.02.01 개정후
제58조【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의 납부】제58조【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의 납부】

법 제16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세를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하거나 영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대체납입방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법 제16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세를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 또는 별지 제49호의2서식의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하거나 영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대체납입방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(2005.02.0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