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행정안전부령 제421호 (2008.01.22 개정)
| 2008.01.22 개정전 | 2008.01.22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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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55조【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】 | 제55조【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】 |
법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동조제1항전단 및 제2항 본문중 "법 제112조제3항의"는 각각 "법 제138조제3항의"로 본다. | 법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동조제1항전단 및 제2항 본문중 "법 제112조제4항의"는 각각 "법 제138조제3항의"로 본다.(2008.01.22 개정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