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행정안전부령 제421호 (2008.01.22 개정)

부칙
2008.01.22 개정전2008.01.22 개정후
제55조【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】제55조【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】

법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동조제1항전단 및 제2항 본문중 "법 제112조제3항의"는 각각 "법 제138조제3항의"로 본다.

법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동조제1항전단 및 제2항 본문중 "법 제112조제4항의"는 각각 "법 제138조제3항의"로 본다.(2008.01.22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