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1조행정안전부령 제1호 (2017.07.26 개정)
| 2017.07.26 개정전 | 2017.07.26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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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51조【지상정착물의 범위】 | 제51조【지상정착물의 범위】 |
영 제103조제1항제4호에서 "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(2014.11.19 개정) | 영 제103조제1항제4호에서 "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(2017.07.26 개정) |
1. 가스배관시설 및 옥외배전시설 | 1. 가스배관시설 및 옥외배전시설 |
2. 「전파법」에 따라 방송전파를 송수신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 허가를 받아 설치한 송수신시설 및 중계시설 | 2. 「전파법」에 따라 방송전파를 송수신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 허가를 받아 설치한 송수신시설 및 중계시설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