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행정안전부령 제1호 (2017.07.26 개정)

부칙
2017.07.26 개정전2017.07.26 개정후
제50조【공장입지기준면적】제50조【공장입지기준면적】

영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"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"이란 별표 6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.(2016.12.30 개정)

영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"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"이란 별표 6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.(2017.07.26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