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[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(2021.12.31 신설) ]

영 제102조제1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은 별지 제58호의2서식에 따른다.(2021.12.31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