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2행정안전부령 제300호 (2021.12.31 개정)

부칙
2021.12.31 개정전2021.12.31 개정후
제50조의2【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】
개정 전 판본(2021.09.07 시행)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
영 제102조제1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은 별지 제58호의2서식에 따른다.(2021.12.31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