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9조 [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준 ]

영 제10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"건축물의 시가표준액"이란 해당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.(2010.12.31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