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9조행정안전부령 제185호 (2010.12.31 개정)

부칙
2010.12.31 개정전2010.12.31 개정후
제49조【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준】
개정 전 판본(2010.12.01 시행)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
영 제10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"건축물의 시가표준액"이란 해당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.(2010.12.31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