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시행규칙 제48조 [ 자진신고 납부 ]▼+-인쇄보관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 납부서에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1979.3.2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