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9행정안전부령 제325호 (2022.03.31 개정)
| 2022.03.31 개정전 | 2022.03.3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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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8조의9【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】 | 제48조의9【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】 |
① 법 제103조의32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.(2016.12.30 신설) | ① 법 제103조의32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.(2016.12.30 신설) |
1. 별지 제43호의5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(부표를 포함한다)(2016.12.30 신설) | 1. 별지 제43호의5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(부표를 포함한다)(2016.12.30 신설) |
2. 별지 제43호의6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(조정계산) 및 세액신고서(부표를 포함한다)(2016.12.30 신설) | 2. 별지 제43호의6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(조정계산) 및 세액신고서(부표를 포함한다)(2016.12.30 신설) |
3. 별지 제44호의6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(2016.12.30 신설) | 3. 별지 제44호의6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(2016.12.30 신설) |
② 영 제100조의22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는 별지 제43호의10서식에 따른다.(2016.12.30 신설) | ② 영 제100조의22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는 별지 제43호의11서식에 따른다.(2022.03.31 개정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