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9행정안전부령 제325호 (2022.03.31 개정)

부칙
2022.03.31 개정전2022.03.31 개정후
제48조의9【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】제48조의9【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】
①

법 제103조의32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.(2016.12.30 신설)

①

법 제103조의32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.(2016.12.30 신설)

1.

별지 제43호의5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(부표를 포함한다)(2016.12.30 신설)

1.

별지 제43호의5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(부표를 포함한다)(2016.12.30 신설)

2.

별지 제43호의6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(조정계산) 및 세액신고서(부표를 포함한다)(2016.12.30 신설)

2.

별지 제43호의6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(조정계산) 및 세액신고서(부표를 포함한다)(2016.12.30 신설)

3.

별지 제44호의6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(2016.12.30 신설)

3.

별지 제44호의6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(2016.12.30 신설)

②

영 제100조의22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는 별지 제43호의10서식에 따른다.(2016.12.30 신설)

②

영 제100조의22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는 별지 제43호의11서식에 따른다.(2022.03.3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