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8행정자치부령 제28호 (2015.06.01 개정)

부칙
2015.06.01 개정전2015.06.01 개정후
제48조의8【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】제48조의8【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】

영 제100조의19에 따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르고, 같은 항에 따른 계산서와 명세서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에 따른다.(2014.08.08 신설)

①

영 제100조의19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.(2015.06.01 신설)

②

영 제100조의19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은 별지 제42호의4서식에 따른다.(2015.06.01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