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5행정자치부령 제104호 (2016.12.30 개정)

부칙
2016.12.30 개정전2016.12.30 개정후
제48조의5【안분 신고 및 납부】제48조의5【안분 신고 및 납부】
①

영 제100조의13제1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는 별지 제43호의7서식에 따른다.(2014.08.08 신설)

①

삭제(2016.12.30 개정)

②

영 제100조의13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서식에 따른다.(2014.08.08 신설)

②

영 제100조의13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서식에 따른다.(2014.08.08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