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4행정안전부령 제600호 (2025.12.31 개정)
| 2025.12.31 개정전 | 2025.12.3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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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8조의4【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】 | 제48조의4【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】 |
① 영 제100조의12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.(2016.12.30 개정) | ① 영 제100조의12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.(2016.12.30 개정) |
② 영 제100조의12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.(2014.08.08 신설) | ② 영 제100조의12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.(2014.08.08 신설) |
③ 영 제100조의12제4항에서 "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"란 별지 제44호의6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를 말한다.(2017.07.26 개정) | ③ 영 제100조의12제4항에서 "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"란 별지 제44호의6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를 말한다.(2017.07.26 개정) |
④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3제2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첨부서류를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달 마지막날까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입력해야 한다.(2023.03.28 개정) | ④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3제2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첨부서류를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달 마지막날까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입력해야 한다.(2023.03.28 개정) |
⑤ 영 제100조의12제5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.(2015.12.31 신설) | ⑤ 영 제100조의12제5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.(2015.12.31 신설) |
1.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른 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(2015.12.31 신설) | 1.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른 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(2015.12.31 신설) |
2. 별지 제43호의4서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(2015.12.31 신설) | 2. 별지 제43호의4서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(2015.12.31 신설) |
3. 별지 제43호의5서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(2015.12.31 신설) | 3. 별지 제43호의5서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(2015.12.31 신설) |
4. 삭제(2016.12.30 개정) | 4. 삭제(2016.12.30 개정) |
5. 별지 제43호의9서식에 따른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(2015.12.31 신설) | 5. 별지 제43호의9서식에 따른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(2015.12.31 신설) |
5의2. 별지 제43호의10서식에 따른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특례신청서(2022.03.31 신설) | 5의2. 별지 제43호의10서식에 따른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특례신청서(2022.03.31 신설) |
6. 별지 제43호의12서식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(2022.03.31 개정) | 6. 별지 제43호의12서식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(2022.03.31 개정) |
7. 별지 제43호의14서식에 따른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(2023.03.28 신설) | 7. 별지 제43호의14서식에 따른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(2023.03.28 신설) |
⑥ 「법인세법」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(이하 "외국법인세액"이라 한다)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영 제100조의10제1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의13서식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(2022.03.31 개정) | ⑥ 「법인세법」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(이하 "외국법인세액"이라 한다)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영 제100조의10제1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의13서식의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(2025.12.31 개정) |
1. 외국법인세액 증명서류(2020.12.31 신설) | 1. 외국법인세액 증명서류(2020.12.31 신설) |
2.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(2020.12.31 신설) | 2.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(2020.12.31 신설) |
3.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(2020.12.31 신설) | 3.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(2020.12.31 신설) |
⑦ 법 제103조의19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(이하 "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"이라 한다)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영 제100조의10제5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의13서식의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(2025.12.31 신설) | |
1.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 증명서류(2025.12.31 신설) | |
2.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6(2025.12.31 신설) | |
3.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7(2025.12.31 신설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