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4안전행정부령 제88호 (2014.08.08 개정)

부칙
2014.08.08 개정전2014.08.08 개정후
제48조의4【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】
개정 전 판본(2014.03.14 시행)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영 제100조의12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.(2014.08.08 신설)

②

영 제100조의12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.(2014.08.08 신설)

③

영 제100조의12제4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.(2014.08.08 신설)

1.

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른 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(2014.08.08 신설)

2.

별지 제43호의4서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(2014.08.08 신설)

3.

별지 제43호의5서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(2014.08.08 신설)

4.

별지 제43호의6서식에 따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(2014.08.08 신설)

5.

별지 제43호의9서식에 따른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(2014.08.08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