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부칙
2022.03.31 제325호
2022.03.31 제325호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【서식에 관한 적용례】
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, 신청, 제출, 통지, 통보 또는 납부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제1조 【시행일】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【서식에 관한 적용례】
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, 신청, 제출, 통지, 통보 또는 납부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