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부칙

2020.12.31 제228호

2020.12.31 제228호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서식에 관한 적용례】

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발송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