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부칙

2020.08.20 제196호

2020.08.20 제196호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에 관한 적용례】

제48조의4제5항제6호 및 제48조의10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