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부칙
2020.08.20 제196호
2020.08.20 제196호 부칙
제1조 【시행일】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【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에 관한 적용례】
제48조의4제5항제6호 및 제48조의10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제1조 【시행일】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【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에 관한 적용례】
제48조의4제5항제6호 및 제48조의10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