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행정자치부령 제55호 (2015.12.31 개정)
| 2015.12.31 개정전 | 2015.12.3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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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8조의2【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】 | 제48조의2【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】 |
① 영 제100조의7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할 개인지방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. 다만, 해당 특별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.(2014.08.08 신설) | ① 영 제100조의7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할 개인지방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. 다만, 해당 특별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.(2015.12.31 개정) |
②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액 중 잘못 특별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.(2014.08.08 신설) |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액 중 잘못 특별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.(2014.08.08 신설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