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7 [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(2015.12.31 신설) ]
영 제100조의36제3항에서 "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"란 별지 제42호의4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및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말한다.(2017.07.26 개정)
영 제100조의36제3항에서 "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"란 별지 제42호의4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및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말한다.(2017.07.26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