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7행정안전부령 제1호 (2017.07.26 개정)

부칙
2017.07.26 개정전2017.07.26 개정후
제48조의17【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】제48조의17【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】

영 제100조의36제3항에서 "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류"란 별지 제42호의4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및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말한다.(2016.12.30 개정)

영 제100조의36제3항에서 "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"란 별지 제42호의4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및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말한다.(2017.07.26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