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행정안전부령 제325호 (2022.03.31 개정)
| 2022.03.31 개정전 | 2022.03.3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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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7조【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·납부】 | 제47조【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】 |
(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) | |
① 영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에 따른다.(2019.12.31 개정) | ① 영 제100조의4제1항 본문에서 "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"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(2022.03.31 개정) |
1.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(2022.03.31 신설) | |
2. 법 제103조의11제2항에서 비거주자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해 준용되는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(2022.03.31 신설) | |
② 영 제100조의4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0호의13서식에 따른다.(2019.12.31 개정) | ② 영 제100조의4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40호의13서식에 따른다.(2022.03.31 개정) |
③ 영 제100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.(2014.08.08 신설) | ③ 영 제100조의4제3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0호의14서식에 따른다.(2022.03.31 개정) |
④ 영 제100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.(2022.03.31 신설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