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행정안전부령 제325호 (2022.03.31 개정)

부칙
2022.03.31 개정전2022.03.31 개정후
제47조【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·납부】제47조【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】

(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)

①

영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에 따른다.(2019.12.31 개정)

①

영 제100조의4제1항 본문에서 "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"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(2022.03.31 개정)

1.

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(2022.03.31 신설)

2.

법 제103조의11제2항에서 비거주자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해 준용되는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(2022.03.31 신설)

②

영 제100조의4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0호의13서식에 따른다.(2019.12.31 개정)

②

영 제100조의4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40호의13서식에 따른다.(2022.03.31 개정)

③

영 제100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.(2014.08.08 신설)

③

영 제100조의4제3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0호의14서식에 따른다.(2022.03.31 개정)

④

영 제100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.(2022.03.31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