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행정안전부령 제266호 (2005.02.01 개정)
| 2005.02.01 개정전 | 2005.02.0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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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7조【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】 | 제47조【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】 |
① 법 제1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 3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(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을 제외한다)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(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)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.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(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을 제외한다)의 연면적을 포함한다. | ① 법 제1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 3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(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을 제외한다)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(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)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.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(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을 제외한다)의 연면적을 포함한다.(2005.02.01 개정) |
② 법 제1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 | ② 법 제1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(2005.02.01 개정) |
1. 공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중과세할 사업용 과세물건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| 1. 공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중과세할 사업용 과세물건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(1994.12.31 개정) |
가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(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"과밀억제권역"이라 한다)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| 가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(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"과밀억제권역"이라 한다)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(1994.12.31 개정) |
나.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(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이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에 한한다)한 날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 | 나.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(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이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에 한한다)한 날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(1994.12.31 개정) |
2.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. | 2.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.(1994.12.31 개정) |
가. 기존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| 가. 기존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(1994.12.31 개정) |
나. 당해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당해 과밀억제권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. 다만, 타인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 나. 당해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당해 과밀억제권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. 다만, 타인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(1994.12.31 개정) |
다. 기존공장(승계취득한 공장을 포함한다)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| 다. 기존공장(승계취득한 공장을 포함한다)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(1994.12.31 개정) |
라. 기존공장을 철거한후 1년이내에 동일 규모로 재축(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 | 라. 기존공장을 철거한후 1년이내에 동일 규모로 재축(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(1994.12.31 개정) |
마. 행정구역변경등으로 인하여 새로 과밀억제권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편입되기 전에 이미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의 승인이 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| 마. 행정구역변경등으로 인하여 새로 과밀억제권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편입되기 전에 이미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의 승인이 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(1994.12.31 개정) |
바.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상이 경과한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| 바.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상이 경과한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(1994.12.31 개정) |
사. 차량 또는 건설장비를 노후등의 사유로 대체취득하는 경우. 다만, 기존의 차량 또는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ㆍ후 30일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. | 사. 차량 또는 건설장비를 노후등의 사유로 대체취득하는 경우. 다만, 기존의 차량 또는 건설장비를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ㆍ후 30일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.(1994.12.31 개정) |
3. 제1호 및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공장증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| 3. 제1호 및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공장증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(1994.12.31 개정) |
가. 공장용에 공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그 공장의 부속토지의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 | 가. 공장용에 공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그 공장의 부속토지의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(1994.12.31 개정) |
나. 당해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여 시설하는 경우 | 나. 당해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여 시설하는 경우(1994.12.31 개정) |
다. 레미콘제조공장등 차량 또는 기계장비등을 주로 사용하는 특수업종에 있어서는 기존차량 및 기계장비의 100분의 20이상을 증가하는 경우 | 다. 레미콘제조공장등 차량 또는 기계장비등을 주로 사용하는 특수업종에 있어서는 기존차량 및 기계장비의 100분의 20이상을 증가하는 경우(1994.12.31 개정) |
③ 시장ㆍ군수는 공장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중과세 상황부를 비치하여야 한다. | ③ 시장ㆍ군수는 공장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중과세 상황부를 비치하여야 한다.(1994.12.31 개정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