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6 [ 확인통지등(1977.01.12 신설) ]

①

시장ㆍ군수는 제47조의5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물건신고가 있을 때에는 공장이전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비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1982.3.25>

②

제1항이 규정에 의한 비과세물건신고의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