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5 [ 취득세비과세물건 신고(1977.01.12 신설) ]

①

대도시내의 공장경영자가 공장이전을 위하여 대도시외의 영 제79조의7의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하여 비과세물건신고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1977.3.26, 1979.3.21, 1980.2.9, 1984.5.12>

②

제1항의 비과세물건신고서에는 공장의 이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1980.6.10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