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2 [ 공장의 범위(1977.01.12 신설) ]
법 제1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공장 및 법 제1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할 공장의 범위는 16인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별표 3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1977.3.26>
법 제1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공장 및 법 제1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할 공장의 범위는 16인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별표 3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1977.3.26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