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5조안전행정부령 제88호 (2014.08.08 개정)
| 2014.08.08 개정전 | 2014.08.08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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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5조【소득분 과세대장의 비치】 | 제45조【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】 |
영 제96조에 따른 소득분 과세대장은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.(2010.12.31 신설) | |
① 영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에 따른다.(2014.08.08 신설) | |
② 영 제100조의2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.(2014.08.08 신설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