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[ 심사청구 ]

①

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15일내에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시장ㆍ군수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. <개정 1979.1.23>

②

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의 결정기간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5일내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