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3조안전행정부령 제88호 (2014.08.08 개정)

부칙
2014.08.08 개정전2014.08.08 개정후
제43조【세액 통보】제43조【수시부과】
①

법 제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세액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(2011.12.31 개정)

1.

법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통보: 별지 제44호서식(2012.04.10 개정)

2.

법 제9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통보 : 별지 제46호서식(2011.12.31 개정)

3.

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통보: 별지 제47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(2011.12.31 개정)

4.

영 제94조제2항에 따른 통보: 별지 제48호의2서식(2012.04.10 신설)

②

법 제9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득세액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(2011.12.31 개정)

1.

법 제9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통보: 별지 제49호서식(2011.12.31 개정)

2.

법 제9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통보: 별지 제46호 서식(2011.12.31 개정)

3.

법 제97조제4항에 따른 통보: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50호서식(2011.12.31 개정)

영 제96조제3항에 따른 수시부과 세액은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69조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기본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말한다.(2014.08.08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