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3조의2행정안전부령 제325호 (2022.03.31 개정)
| 2022.03.31 개정전 | 2022.03.3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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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3조의2【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】 | 제43조의2【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】 |
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40호의8서식에 따른다.(2019.12.31 신설) | 영 제98조제3항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.(2022.03.31 개정) |
1. 법 제10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: 별지 제40호의8서식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(2022.03.31 신설) | |
2. 법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: 별지 제40호의9서식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특례신청서(2022.03.31 신설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