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2조안전행정부령 제88호 (2014.08.08 개정)

부칙
2014.08.08 개정전2014.08.08 개정후
제42조【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】제42조【수정신고 납부】
①

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르고, 같은 항에 따른 계산서와 명세서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른다.(2012.04.10 개정)

②

법 제9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(이하 이 조에서 "특별징수의무자"라 한다)는 같은 항에 따라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액 중 과오납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.(2010.12.31 신설)

③

제2항에 따라 조정ㆍ환급할 지방소득세가 그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ㆍ환급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소득세가 과오납된 시ㆍ군에서 환급한다.(2010.12.31 신설)

1.

다음 달 이후에도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가 없는 경우(2010.12.31 신설)

2.

납세자가 조정ㆍ환급을 원하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특별징수의무자를 경유하여 시ㆍ군에 환급을 신청하거나 해당 특별징수의무자가 시ㆍ군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(2010.12.31 신설)

영 제93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.(2014.08.08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