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1조행정안전부령 제388호 (2023.03.28 개정)
| 2023.03.28 개정전 | 2023.03.28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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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1조【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】 | 제41조【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】 |
(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) | (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) |
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.(2019.12.31 개정) |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.(2019.12.31 개정) |
1.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: 별지 제40호의2서식. 다만, 영 제92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,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40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40호의5서식까지로 별지 제40호의2서식을 갈음할 수 있다.(2019.12.31 신설) | 1.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: 별지 제40호의2서식. 다만, 영 제92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,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40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40호의5서식까지로 별지 제40호의2서식을 갈음할 수 있다.(2019.12.31 신설) |
2.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: 별지 제40호의6서식(2019.12.31 신설) | 2.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: 별지 제40호의6서식(2019.12.31 신설) |
②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.(2014.08.08 개정) | ②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.(2014.08.08 개정) |
③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7서식에 따른다.(2019.12.31 신설) | ③ 법 제95조제5항에 따른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7서식에 따른다.(2023.03.28 개정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