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1조안전행정부령 제88호 (2014.08.08 개정)

부칙
2014.08.08 개정전2014.08.08 개정후
제41조【소득세분의 납부 및 부과고지】제41조【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】
①

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분의 납부는 별지 제42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.(2011.12.31 개정)

①

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.(2014.08.08 개정)

②

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소득세분의 부과고지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.(2010.12.31 신설)

②

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.(2014.08.08 개정)

③

삭제(2011.12.31 개정)

④

삭제(2011.12.3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