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안전행정부령 제88호 (2014.08.08 개정)

부칙
2014.08.08 개정전2014.08.08 개정후
제40조【법인세분의 신고 및 납부】제40조【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】
①

영 제90조제2항에 따른 법인세분의 신고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.(2010.12.31 신설)

①

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는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.(2014.08.08 개정)

②

영 제90조제3항에 따른 법인세분의 납부는 별지 제41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.(2011.12.31 개정)

②

영 제90조제2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.(2014.08.08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