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5행정안전부령 제221호 (2011.05.30 개정)

부칙
2011.05.30 개정전2011.05.30 개정후
제4조의5【금융회사 등】
개정 전 판본(2023.01.01 시행)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
영 제18조제1항제6호 후단에서 "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"이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「은행법」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.(2011.05.30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