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행정안전부령 제1호 (2017.07.26 개정)

부칙
2017.07.26 개정전2017.07.26 개정후
제4조의4【계약해제 신고】제4조의4【계약해제 신고】

영 제2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에서 "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"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계약해제신고서를 말한다.(2015.12.31 신설)

영 제2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에서 "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"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계약해제신고서를 말한다.(2017.07.26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