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행정안전부령 제300호 (2021.12.31 개정)
| 2021.12.31 개정전 | 2021.12.3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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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조의2【비과세 신청】 | 제4조의2【비과세 신청】 |
영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비과세 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자동차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청서에 따른다.(2016.12.30 개정) | 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비과세 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자동차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청서에 따른다.(2021.12.31 개정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