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행정안전부령 제300호 (2021.12.31 개정)

부칙
2021.12.31 개정전2021.12.31 개정후
제4조의2【비과세 신청】제4조의2【비과세 신청】

영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비과세 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자동차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청서에 따른다.(2016.12.30 개정)

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비과세 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자동차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청서에 따른다.(2021.12.3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