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 [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 ]
①
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발부하는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의한다. <개정 2003.12.31>
②
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통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발부하는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의한다. <개정 2003.12.31>
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통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