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9조 부칙

2017.07.26 제1호 (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)

2017.07.26 제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

제8조 【다른 법령의 개정】

①부터 <25>까지 생략

<26>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, 제4조의3, 제4조의4, 제5조,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20조, 제23조,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31조의2,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39조 본문, 제48조의4제3항, 제48조의17, 제50조,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53조, 제55조 전단, 제59조제3항,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행정자치부령"을 각각 "행정안전부령"으로 한다.

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2조제1항 중 "행정자치부장관"을 각각 "행정안전부장관"으로 한다.

별표 1 제31호의 범위란 중 "행정자치부장관"을 "행정안전부장관"으로 한다.

<27>부터 <64>까지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