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5행정자치부령 제104호 (2016.12.30 개정)
| 2016.12.30 개정전 | 2016.12.30 개정후 |
|---|---|
| 제38조의5【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적용방법】 | |
| 개정 전 판본(2016.06.30 시행)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기준은 별표 4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.(2016.12.30 신설) | |
| 2016.12.30 개정전 | 2016.12.30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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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8조의5【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적용방법】 | |
| 개정 전 판본(2016.06.30 시행)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기준은 별표 4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.(2016.12.30 신설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