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3 [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(2014.03.14 신설) ]
①
영 제85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신고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른다.(2015.12.31 개정)
②
영 제85조의4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.(2015.12.31 개정)
영 제85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신고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른다.(2015.12.31 개정)
영 제85조의4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.(2015.12.3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