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3행정자치부령 제55호 (2015.12.31 개정)

부칙
2015.12.31 개정전2015.12.31 개정후
제38조의3【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】제38조의3【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】
①

영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신고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른다.(2014.03.14 신설)

①

영 제85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신고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른다.(2015.12.31 개정)

②

영 85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.(2014.03.14 신설)

②

영 제85조의4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.(2015.12.3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