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3행정자치부령 제55호 (2015.12.31 개정)
| 2015.12.31 개정전 | 2015.12.3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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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8조의3【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】 | 제38조의3【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】 |
① 영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신고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른다.(2014.03.14 신설) | ① 영 제85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신고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른다.(2015.12.31 개정) |
② 영 85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.(2014.03.14 신설) | ② 영 제85조의4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.(2015.12.31 개정) |